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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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