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 계좌, 불법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갈림길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계좌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드는 행위—이른바 ‘차명거래’에 대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선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누가 실명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금융회사 입장의 의무입니다. 즉,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거래자 입장: 목적이 있을 때 처벌된다

그렇다면 거래자가 타인(예: 가족)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이 “누구든지 …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지만, 이 규정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제3조제3항이 금지하는 타인 실명 거래는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 불법재산의 은닉
  • 자금세탁행위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강제집행의 면탈
  • 그 밖에 탈법행위

즉, 목적이 이런 행위에 해당할 때만 제3조제3항 위반입니다. 단순히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알선·중개하면 따로 처벌된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4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3조제3항의 타인 실명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차명거래를 도와주면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징역과 벌금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은 둘 다 선고할 재량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융회사가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제6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거래자나 금융회사 직원의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태료: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금융실명법 제7조제1항은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거래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한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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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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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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