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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