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가족의 실명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 명의를 이용한 목적이 법에서 금지한 목적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우선 금융회사등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한편 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불법재산의 은닉
  • 자금세탁행위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강제집행의 면탈
  • 그 밖의 탈법행위

따라서 가족 명의 계좌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위와 같은 금지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목적 없이 가족 명의로 거래한 모든 경우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지된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입니다.

또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법률상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이는 실제 자금의 출처나 관계를 단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명의와 재산관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과태료 규정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7조의 과태료 대상은 제3조 등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며, 해당 조문에 거래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문제는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점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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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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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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