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에 보증금 내역을 보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 반면 이미 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을 정한 제4조제3항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을 앞둔 사람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정보 요청 요건을 구분합니다. 가게 계약 전에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동의를 받고, 누구에게 정보를 요청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계약 전 보증금 정보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1항·제4항). 요청 대상은 임대인에게 직접 내역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요건·효과 |
|---|---|---|
|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 | 제4조제4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 | 제4조제3항 |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3항 문언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없음 |
|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부 작성 | 제4조제2항 |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4조제3항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요청 가능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4조 문언만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요청만 하면 언제나 정보가 제공된다는 뜻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 요청과 관련한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확정일자 부여 주체, 확정일자부 작성, 정보 제공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에 형벌이나 과태료 수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고,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계약서 쓰기 전에도 보증금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4항). 요청 가능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조제5항).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을 정한 제4조제3항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요청에는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제4항).
상가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부여하나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는 해당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제4조제1항). 제4조는 확정일자의 부여 주체를 정하지만,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