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 보증금 정보를 보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계약 전 상가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곳은 임대인이 아니라 해당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임대인 동의는 그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다만 제4조제3항은 별도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 전인 사람이 이 항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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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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