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때 요청 대상은 임대인에게 직접 받는 자료가 아니라,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하는 확정일자부 관련 정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요건은 요청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문언상 임대인의 동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직 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의 사람에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고, 법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제한이 함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게 계약 전에 보증금 등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제5항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