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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