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