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 보증금 정보를 보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동의 주체는 ‘건물주’가 아니라 임대인이고,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상대는 임대인이 아니라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 제공 요청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항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청을 정한 제4조제4항에는 임대인 동의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을 검토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정한 정보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부터 제5항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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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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