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 보증금 내역 조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상가(점포) 임차를 계획 중인데 보증금이 제대로 된 규모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현행 법제에서는 그 시점과 조회자의 지위에 따라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정보를 조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이 이를 규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의 의미:

  • 보증금 정보는 세무서의 “확정일자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대상은 세무서장입니다.
  • 다만 계약 전인 예비 임차인이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려면, 그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임대인 동의 절차 없이도 세무서장에게 보증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제공 요청 시 주의점

세무서장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나 기타 법적 사유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월세)
  • 보증금

계약 전 보증금 확인의 실질적 의미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세무서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공적 기관에 기록되므로,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거래 신뢰성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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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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