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 보증금 내역 확인,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요약 및 결론: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의 정보제공 요청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 계약 전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 내역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계약 전인 사람과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구분해 정보제공 요청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계약 전 보증금 정보를 보려면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정보를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조제3항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제4조제4항에서 말하는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입니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상 절차·효과 |
|---|---|---|
| 상가건물 확정일자 부여 | 제4조제1항 |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 |
| 확정일자부 작성 | 제4조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이 작성하여야 함 |
|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정보제공 요청 | 제4조제3항 |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 계약 체결 예정자의 정보제공 요청 | 제4조제4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문언상 임대인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전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제4조제3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부 작성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확정일자 부여 주체와 확정일자부, 정보제공 요청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4조만으로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나 정보의 세부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계약 전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 요건과 세무서장의 절차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원문에는 이 절차를 위반했을 때의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4조와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나 제재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요청의 핵심은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계약 전 보증금 내역은 임대인 동의 없이 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4항은 계약 전 요청에 임대인 동의 요건을 명시합니다.
상가 보증금 정보는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면 되나요?
제4조제4항의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요청 대상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입니다.
상가 임대차 이해관계인이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에는 제4조제3항 문언상 임대인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와 요청 가능한 정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