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으로 협박했다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없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과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공소 제기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합의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공소 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은 대상이 더 구체적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항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공소 제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문제 되는 협박은 합의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의3제2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협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진을 뿌리겠다”는 문자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적용 조항이나 처벌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등이 제14조의3제1항에서 정한 대상인지, 이를 이용한 협박인지, 제2항의 추가 요건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의의 의미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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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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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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