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당했다면, 합의로 처벌 없이 끝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제1항의 일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 제기가 막힌다. 반면 협박에 쓰인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서 "사진을 뿌리겠다"는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자주 묻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지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2026년 10월 2일 현행본이 새로 시행됐지만, 형법 제28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두 조문은 법정형뿐 아니라 피해자 의사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효과까지 다르다.
사진으로 협박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협박에 쓰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 갈린다. 협박 수단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거나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이 문제 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나 다른 내용으로 협박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검토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의 대상은 모든 사진이 아니다. 조문은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한정한다.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이 추가된다. 그러므로 “사진으로 협박하면 곧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협박에 쓰인 사진이 위 문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8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형의 종류부터 다르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징역·벌금·구류·과료 가운데에서 형을 고를 수 있게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벌금·구류·과료는 문언에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피해자 의사에 관한 문언 |
|---|---|---|---|
| 사람을 협박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제3항)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제3항)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해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해당 문언 없음 |
|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해당 문언 없음 |
| 상습으로 제14조의3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3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해당 문언 없음 |
합의하면 형법상 협박죄는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거는 형법 제283조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다. 이런 구조의 범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른다.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정하는 효과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문은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밝혀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다.
은밀한 사진 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항이 이 조문에 없으므로, 문언상 합의가 공소 제기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형법상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합의의 효과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뿐이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형법 제283조제1항처럼 벌금·구류·과료를 선택할 여지가 문언상 없다. 합의가 선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협박만 한 경우와 그 협박으로 결과를 만든 경우를 나눈다. 제1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3항은 상습범을 따로 다룬다. 상습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가중 한도는 조문에 ‘2분의 1까지’로 정해져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8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법정형까지만 다룬다. 법정형 기준으로 보면 형법 제283조제1항은 상한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과료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항은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두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형법 제28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이고,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2020. 5. 19. 신설됐다. 현재 문언과 제목은 법률 제20459호(2024. 10. 16.) 개정으로 정해졌다. 성폭력처벌법 현행본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제26조의2에 관한 것이다. 이 개정은 제14조의3과 관련이 없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이 사진 뿌린다고 협박하면 무슨 죄인가요?
어느 죄가 되는지는 협박에 쓰인 사진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로 검토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 제기가 막힌다는 의미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성적인 사진으로 협박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고, 벌금형은 문언에 없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