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DVD로 팔면 형법·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결론부터: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음란한 내용을 DVD 같은 물건으로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리는 행위는 같은 법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는 형법 제243조·제244조,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두 법은 애초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매체’의 범위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형법 조문에는 ‘영상’이라는 말이 없고, 정보통신망법 조문에는 ‘물건’이나 ‘필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DVD처럼 물건에 담긴 음란물은 형법이,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음향·화상은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따로 규정하는 구조입니다.

처벌하는 ‘행위’의 표현도 서로 다르다

매체만 다른 게 아니라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도 다릅니다.

  • 형법 제243조: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눈에 띄는 차이는, 정보통신망법 쪽 조문에는 ‘상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포’와 ‘배포’, ‘공연히’와 ‘공공연하게’는 각 법이 쓰는 고유한 표현으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법이 원문에서 다른 단어를 선택해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 지점입니다.

그럼 벌금은 정보통신망법이 더 무거운가?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벌금
형법 제243조·제244조1년 이하5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1년 이하1천만원 이하

징역의 상한은 1년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은 벌금 상한인데, 형법은 5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1천만원 이하로 벌금 상한만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더 세게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정확히는 벌금형의 법정 상한만 다르다는 것이 조문상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정형의 차이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소지·수입·수출은 어떻게 다루나

형법에는 제243조 외에 제244조(음화제조 등)가 따로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에 쓸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는 것이지, 목적과 무관하게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각 호를 보면,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하는 호는 없습니다. 영상물을 서버에 보관하거나 파일로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를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이 조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2개 항, 남은 호는 5개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원래 7개 호가 있었으나, 제5호(2014. 5. 28. 삭제)와 제6호(2024. 1. 23. 삭제)가 삭제되어 실제로 남아 있는 호는 5개입니다. 음란물 배포 등을 다루는 조항은 그중 제2호입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음란물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가리키는 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음란물 배포 등을 규정한 제1항제2호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호를 혼동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음란물 배포죄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조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조문 개정 연혁 — 지금 문언을 만든 법은 최근 개정이 아니다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입니다. 2026. 9. 29. 공포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이 두 조문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681호(2014. 5. 28. 공포)이고, 2026. 9. 29. 공포·2026. 10. 2. 시행된 현행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988호)의 부칙 역시 시행일만 정할 뿐 이 조문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7. 4. 1. 시행이 예정된 개정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는 제71조·제73조·제76조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7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도 제74조의 문언이 바뀔 예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라는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44조의7 조문 자체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음란’의 뜻을 정의하는 조문도 형법 제243조·제244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약

  • DVD 등 물건에 담긴 음란물 → 형법 제243조(반포·판매·임대·공연 전시·상영), 제244조(반포 등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
  • 인터넷에 올린 영상·화상·음향 등 음란물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 징역 상한은 두 법 모두 1년 이하로 동일, 벌금 상한만 형법 500만원·정보통신망법 1천만원으로 다름
  • 반의사불벌 규정(제74조제2항)은 음란물 조항(제2호)이 아니라 공포심·불안감 유발 조항(제3호)에만 적용
  •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목적·요건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음

참고 법령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 형법 제244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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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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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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