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와 집 없던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 부모와의 동거 기간 계산법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부모가 돌아가고 집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 10년을 셀 때 어떤 기간을 포함하고 어떤 기간을 빼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이었던 기간과 집 없이 살았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릴 때 함께 산 기간 —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부모와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동거 기간을 셀 때 중요한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무리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았더라도 미성년이었던 기간은 10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현재 35세이고, 5세부터 24세까지 부모와 함께 살고, 25세부터 35세까지 다시 함께 살았다고 합시다:

  • 첫 번째 기간(5세~24세): 총 19년을 함께 살았지만, 미성년 기간인 5세~19세(약 15년)는 제외되고, 성년이 된 20세~24세(5년)만 인정됩니다.
  • 두 번째 기간(25세~35세): 10년 인정됩니다.
  • 합계: 15년이 인정되어 10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집이 없던 기간 — 포함된다

앞의 동거 기간 요건과 별개로, 부모와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기간을 셀 때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인 기간(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상속인이 총 12년 함께 살았는데, 그 중 3년 동안 전월세 집에서 살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 주택 소유 기간: 9년
  • 무주택 기간: 3년
  • 합계: 12년이 모두 1세대 1주택 판정 기간에 포함되어 10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왜 두 기간의 규칙이 다를까

동거 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항목동거 기간(제1호)1세대 1주택 기간(제2호)
기본 요건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10년 이상 1세대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제외·포함 규칙미성년 기간 제외무주택 기간 포함

따라서 같은 10년이라도 어떤 기간을 센다고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두 기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들

위의 두 가지 기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다른 상속인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당시의 주택 소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액과 한도: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액 제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즉, 상속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분리 기간: 부모와 상속인이 질병, 군복무, 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10년 기간을 계산할 때 그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

선정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 “어릴 때 함께 산 기간” —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어 10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이 없던 기간” — 무주택인 기간은 포함되어 10년에 들어갑니다.

이 두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의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정확히 계산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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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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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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