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에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피상속인과의 **10년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동거기간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이 한 가지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두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미성년 때 부모와 함께 산 기간도 10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때 함께 산 기간을 제1호의 10년 동거기간을 채운 기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단순히 과거에 함께 산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계속 동거했는지를 따집니다.

집이 없던 기간은 10년 계산에 들어가나요?

무주택 기간은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1호의 동거기간까지 늘려 주는 것은 아니므로, 동거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2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감만으로 세부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기간 외에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 가액이 포함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빠집니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거하지 못한 그 기간 자체는 제1항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 요건과 법정 효과는 무엇인가요?

확인할 요건·기간적용 조문법정 효과
미성년 기간을 제외한 계속 동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함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무주택 기간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택 보유 상태와 상속 주택같은 항 제3호정해진 보유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함
법령상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같은 조 제2항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같은 조 제1항 본문·단서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한도는 6억원

실제 처벌 수위와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을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고,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된 실제 선고 자료는 이 글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릴 때 부모와 산 기간을 10년 동거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1항제1호의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을 동거 10년을 채운 기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중간에 집이 없던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요?

무주택 기간은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항제1호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산 기간만 10년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 공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0년 동거 요건 외에도 1세대 1주택 기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택 보유·상속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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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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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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