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무주택 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계산은 다릅니다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였던 때 함께 산 기간은 동거 기간 10년에 넣지 않고,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의 기간에는 넣습니다. 다만 두 기간은 같은 10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릴 때 피상속인과 같은 집에서 살았더라도, 그 미성년 기간 자체를 동거 기간 10년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은 다른 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의 계산과 관련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은 그 과정에 무주택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기간: 제1항제1호의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 계산에서 제외
  • 무주택 기간: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
  • 무주택 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서, 제1항제1호의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0년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이 두 요건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택 보유 상태 등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적용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뺍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2항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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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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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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