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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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