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피신청 언론사등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언론조정에서 두 차례 불출석의 효과는 출석하지 않은 쪽이 신청인인지 피신청 언론사등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률은 각 당사자에 대해 서로 다른 간주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두 번 불출석하면 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효과가 생깁니다. 신청인의 불출석은 조정신청 취하로, 피신청 언론사등의 불출석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른 정정보도등 이행 합의로 봅니다.
| 불출석한 당사자와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두 차례 불출석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
|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두 차례 불출석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 |
한 번 불출석해도 같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제19조제3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거나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해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직권조정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는 원고, 상대방 언론사등은 피고가 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19조와 제22조가 정하는 것은 불출석에 따른 조정절차상의 간주 효과와 직권조정결정 절차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조문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실제 선고 사례, 공표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실제 결과를 덧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사 쪽이 조정에 두 번 안 나가면 정정보도를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이 효과를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이 조정에 두 번 안 나가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제19조제3항은 신청인의 두 차례 불출석을 조정신청 취하로 봅니다. 이를 기각이나 각하, 패소로 바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소명하고 기일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