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 결과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 언론사등의 법률상 효과는 다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만, 피신청 언론사등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언론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조정기일 출석 여부와 기간이 함께 중요합니다. 같은 두 차례의 불출석이라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취하 간주와 합의 간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인과 피신청 언론사등은 두 번 불참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요?

제19조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두 효과는 모두 법률이 정한 간주 규정입니다. 신청인의 불출석은 조정신청 취하로, 피신청 언론사등의 불출석은 정정보도등 이행 합의로 각각 다루며, 두 경우를 같은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불출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자가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 소명 및 기일 속행신청같은 법 제19조제4항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음
직권조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자가 7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같은 법 제22조제3항직권조정결정의 효력 상실

한 번 불참해도 취하나 합의로 보나요?

제19조제3항의 효과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한 차례의 불출석만으로 조정신청 취하 또는 정정보도등 이행 합의로 보는 규정은 제19조제3항에 없습니다.

조정기일은 중재부의 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뒤 지체 없이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정 자체는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조정기일을 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 속행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중재부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

중재부는 기일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합니다. 사유의 소명과 신청 시점은 법문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피신청 언론사등의 합의 간주 뒤 직권조정결정도 가능한가요?

제22조제1항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직권조정결정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직권조정결정은 중재부가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하려면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9조제3항과 제22조는 불출석,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결정의 효과를 정한 규정이며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두 조항과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 또는 공식 통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언론조정 신청인이 두 번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사가 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정정보도를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문은 신청인의 불출석과 피신청 언론사등의 불출석에 서로 다른 효과를 둡니다.

언론조정 불참 사유는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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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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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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