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 결과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지대로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두 결과 모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이 정한 '간주' 규정이며, 신청인 쪽과 언론사 쪽의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다.
언론중재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빠르게 돌아간다. 이 짧은 일정 속에서 당사자 한쪽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불출석의 효과가 신청인과 언론사에게 각각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 번만 빠져도 불리해지는가", "불출석이 곧 패소나 잘못 인정을 뜻하는가" 같은 오해가 퍼지기 쉬운 지점이다.
조정 불출석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나요
조정기일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법이 정한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제19조제3항). 1회 불출석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 문언에 “무조건”, “즉시”, “한 번만 빠져도”라는 표현은 없다.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하므로(제19조제2항), 출석요구 자체가 먼저 성립해 있어야 이 불출석 효과의 전제가 갖춰진다.
신청인이 두 번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19조제3항). 법이 쓰는 표현은 ‘취하 간주’이며, ‘기각’이나 ‘각하’, ‘패소’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취하로 간주되면 그 조정절차 자체가 신청인의 의사로 철회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다.
언론사가 두 번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 언론사등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19조제3항). 이 역시 법이 쓰는 표현 그대로의 ‘합의 간주’이며, 언론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조문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결과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취하 간주와는 방향이 반대다.
왜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나요
조문은 신청인의 불출석을 절차 포기 의사로, 언론사의 불출석을 신청 취지 수용 의사로 각각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차이는 조정을 신청한 쪽이 신청인이고, 응답 의무를 지는 쪽이 언론사등이라는 절차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문 문언상 확인된다. 다만 이 설계 취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 글에서 별도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제19조제4항).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즉 속행신청 자체는 당사자의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이후 중재부의 처리는 의무(하여야 한다) 사항이다.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제22조제1항).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조문이 명시하고 있어, 언론사 2회 불출석으로 합의 간주가 된 경우도 직권조정결정의 판단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제19조제2항의 14일 기한과는 별개의 기한이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2조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2조제4항). 이때 피해자가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이 피고가 된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신청인이 출석요구 받고 2회 불출석 | 제19조제3항 | 조정신청 취하로 간주 |
| 피신청 언론사등이 출석요구 받고 2회 불출석 | 제19조제3항 | 신청 취지대로 정정보도등 이행 합의로 간주 |
|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후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 소명·속행신청 | 제19조제4항 | 중재부 인정 시 조정기일 재지정·절차 속행 |
| 합의 불성립 또는 신청인 주장 이유 있음 → 중재부 직권조정결정 | 제22조제1항 |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결정(신청취지 한도 내) |
|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 제22조제3항·제4항 | 결정 효력 상실, 소 제기로 간주(피해자 원고·언론사등 피고) |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떤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는 제19조·제22조에 관한 공표된 판례나 처리 통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조정의 구체적 절차(중재부 구성방법, 관할, 구술신청 방식 등)와 참석·방청 허가 기준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제19조제8항·제10항),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정절차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제19조제9항)는 점만 조문상 확인된다. 규칙의 구체 내용과 민사조정법 준용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한 번만 안 나가도 취하되거나 합의된 걸로 처리되나요?
아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신청인·언론사 모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한다. 1회 불출석만으로는 취하나 합의로 처리되지 않는다.
언론사가 두 번 안 나가면 잘못을 인정한 걸로 처리되나요?
법 조문은 언론사등의 2회 불출석을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할 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문언은 없다(제19조제3항). 이는 법이 정한 절차상 간주 효과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유무죄나 위법 판단과는 별개다.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재부에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조정기일을 다시 정해 절차를 속행한다(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