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두 번 불출석했을 때의 효과를 신청인과 피신청 언론사등에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그 효과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한 번 불출석한 것만으로 아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두 번 불출석한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법 조문은 이를 취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효과를 신청인이 패소하거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 것으로 바꾸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피신청 언론사등이 두 번 불출석한 경우

피신청 언론사등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역시 법이 정한 간주 효과입니다. 조문은 정정보도등을 실제로 즉시 이행했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는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이어가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후 직권조정결정이 가능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이 피고가 됩니다.

조정 자체는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직권조정결정의 21일 기간,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인 속행신청 기간,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인 이의신청 기간과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항·제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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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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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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