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 결과가 다를까: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 정리
핵심 답변
다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은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나오지 않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효과를 정합니다.
-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두 효과 모두 조문에 “본다”라고 적혀 있어 법률이 그렇게 간주하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한 번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언론중재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 2023. 8. 8.)입니다.
한눈에 비교: 불출석한 당사자별 효과
| 구분 | 신청인 | 피신청 언론사등 |
|---|---|---|
| 효과가 생기는 조건 | 제19조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음 | 제19조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음 |
| 법률상 효과 |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 |
| 조문의 성격 | 간주(“본다”) | 간주(“본다”) |
| 근거 | 제19조제3항 전단 | 제19조제3항 후단 |
조문 원문 (제19조제3항)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출석요구는 어떻게 이뤄지나 (제19조제2항)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19조제3항의 불출석 효과는 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합니다. 관할구역이 같은 중재부가 여럿이면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합니다(제19조제1항).
2.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취하 간주
신청인은 조정을 스스로 청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청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나오지 않으면, 법은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조문은 이를 다른 결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3.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합의 간주
피신청 언론사등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나오지 않으면, 법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합의의 내용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입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있어 못 나간 경우: 속행신청 (제19조제4항)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청인과 언론사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 해당 중재부에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 속행신청을 기각합니다.
-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합니다(의무).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면: 직권조정결정 (제22조)
요건과 기한 (제22조제1항)
중재부는 다음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곧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재량).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문은 괄호에서 이 ‘합의’에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합니다.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정서와 송달 (제22조제2항)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습니다. 결정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결정 정본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그 효과 (제22조제3항·제4항)
-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이 피고가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간 정리
| 기간 | 기산점 | 내용 | 근거 |
|---|---|---|---|
| 14일 이내 | 신청 접수일 | 조정 | 제19조제2항 |
| 3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 | 소명 및 기일 속행신청 | 제19조제4항 |
| 21일 이내 | 조정신청 접수일 | 직권조정결정(“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 제22조제1항 |
| 7일 이내 |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 | 제22조제3항 |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기일에 한 번 안 나가면 바로 취하나 합의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제19조제3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신청인과 언론사의 불출석 효과가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제3항).
Q. 급한 사정으로 못 나갔으면 방법이 있나요? A.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재부에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제19조제4항).
Q. 조정기일에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있나요? A.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9조제6항).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해 대리인을 선임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제19조제7항).
Q. 조정은 공개되나요? A.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8항).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중재위원회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Q. 이 조문은 2023년에 바뀐 건가요? A. 아닙니다. 현행 법률은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이지만, 제19조와 제22조의 문언은 **법률 제10587호(2011. 4. 14.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9592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입니다.
참고: 조문 구조와 자료 범위
- 제19조(조정)는 10개 항, 제22조(직권조정결정)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조문 모두 호는 없습니다.
- 조정절차에서 이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제19조제9항). 조정의 절차, 중재부 구성방법,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등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19조제10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두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 2023. 8. 8.)
- 제19조(조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26조제1항(제22조제4항에서 인용)
-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 「민사조정법」(제19조제9항에 따른 준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