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조정에 두 번 안 나가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를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은 출석요구를 두 번 받고도 나오지 않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효과를 정한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두 효과 모두 법률이 '본다'고 정한 간주 효과이며,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조정절차 안에서 생기는 결과다.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기일 통지를 받고도 사정상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언론중재법상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짧은 절차다. 그래서 기일에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인은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언론사등은 신청 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글은 발행일인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조문(법률 제19592호, 시행 2023. 8. 8.)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 불참했을 때의 결과는 신청인과 언론사등이 정반대다.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은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빠지면 신청이 거두어진 것으로 처리되고, 언론사등이 빠지면 신청인이 요구한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두 효과는 모두 ‘본다’는 간주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정한 것이지, 중재부가 신청 내용을 심리해 판단을 내린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불출석을 ‘기각’이나 ‘각하’로, 언론사등의 불출석을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바꿔 부르면 조문과 어긋난다.

조정기일에 한 번 불출석하면 바로 취하나 합의가 되나요?

한 번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취하나 합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은 제19조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 효과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출석요구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불출석 간주는 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생긴다.

행위별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언론중재법 제19조와 제22조가 정한 행위별 효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조문 모두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절차상 효과만 정하므로, 셋째 열은 ‘법적 효과’로 적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제19조제3항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불출석제19조제3항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한 사람이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제19조제4항속행신청은 당사자의 선택. 이유가 없으면 중재부가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2조제1항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음(재량). 결정은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함
직권조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제22조제3항·제4항결정은 효력을 잃음.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피해자가 원고, 언론사등이 피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는 경우제19조제6항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제19조제7항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허가 없이 대리 가능. 신분관계·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출석해 선임을 확인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기일에 못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속행신청을 할지는 당사자가 정한다. 반면 속행신청을 받은 중재부의 처리는 조문에 정해져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속행신청 기한은 불출석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로 계산한다.

직권조정결정은 두 번 불참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언론중재법 제22조제1항은 직권조정결정의 요건 중 하나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합의’에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괄호로 명시한다. 따라서 언론사등의 두 번 불출석으로 합의가 간주된 경우는 조문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다뤄진다.

직권조정결정은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말하며, 중재부가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다. 요건은 다음 둘 중 하나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한다. 결정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본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2조제2항).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제22조제3항).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이 피고가 된다(제22조제4항).

조정 관련 기한은 각각 며칠인가요?

언론중재법 제19조와 제22조에는 서로 다른 기한 네 가지가 있다. 기산점이 각각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기한기산점근거 조문
조정: 14일 이내신청 접수일제19조제2항
직권조정결정: 21일 이내조정신청 접수일(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제22조제1항
기일 속행신청: 3일 이내불출석 사유가 소멸한 날제19조제4항
직권조정결정 이의신청: 7일 이내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제22조제3항

불출석 간주가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고, 관련 판례는 있나요?

불출석으로 취하나 합의가 간주된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제19조제3항의 효과는 형벌이 아니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하거나 양형기준을 적용할 대상도 없다.

제19조와 제22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의 설명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행 언론중재법은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 시행 2023. 8. 8.)다. 그러나 제19조와 제2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2023년 개정 때 불출석 효과나 직권조정결정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법률 제19592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개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다.

조문에 정하지 않은 조정절차의 세부 사항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언론중재법 제19조제10항은 조정의 절차, 중재부 구성방법,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등을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겼다. 제19조제9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의 조정절차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규칙과 「민사조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참고인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제19조제8항).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제19조제5항).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조정에 한 번 안 나가면 신청이 취하되나요?

한 번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취하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나가지 못했다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제19조제4항).

언론사가 조정에 두 번 안 나오면 정정보도를 해야 하나요?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는 법률이 합의로 간주하는 효과이지, 중재부가 보도 내용을 심리해 판단한 결과가 아니다. 제22조제1항은 직권조정결정의 요건 중 하나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합의'에 이렇게 간주된 합의도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조정 불참 사유가 있으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9조제4항). 중재부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속행신청을 기각한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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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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