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의 결과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네. 중재부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법은 어느 쪽이 불참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정합니다.

  • 신청인이 불참한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피신청 언론사등이 불참한 경우: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두 결과 모두 법이 정한 간주 효과입니다.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위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는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정기일을 다시 정해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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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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