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 결과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네. 언론조정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효과는 신청인과 피신청 언론사등에게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중재부의 장이 정한 조정기일에 대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취하나 합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두 차례 불출석한 경우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조정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내용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결과도 아닙니다. 법이 불출석의 절차상 효과를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피신청 언론사등이 두 차례 불출석한 경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두 차례 불출석이라도 신청인에게는 신청 취하의 효과가, 피신청 언론사등에게는 정정보도등 이행에 관한 합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직권조정결정의 관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제22조의 합의에 포함됩니다.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정리

언론조정에서 두 차례 불출석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불출석한 당사자2회 불출석 시 효과
신청인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피신청 언론사등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

핵심은 출석요구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는지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항, 제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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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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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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