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 결과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결론부터: 네, 다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신청인과 피신청 언론사등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9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법 문언상 ‘본다’는 간주(看做) 규정입니다. 실제로 취하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요건(2회 불출석)이 충족되면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왜 신청인과 언론사의 효과가 다른가

언론중재법 제19조제2항은 중재부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제3항).

이 구조를 풀어보면, 조정을 신청한 쪽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신청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신청을 받은 언론사 쪽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애초에 요구한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된다는 차이입니다. 조문은 이 효과를 각각 규정할 뿐,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은 조문 자체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이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분명히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1회 불출석만으로는 취하 간주나 합의 간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출석했다고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4항). 이는 당사자의 재량에 따른 권리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속행신청이 들어오면 중재부의 처리는 다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부는 이를 기각합니다.
  • 속행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부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불출석 횟수와 무관하게 조정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직권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이 역시 중재부의 재량 사항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여 취하로 간주된 경우는 애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이므로). 반면 언론사등이 2회 불출석하여 합의로 간주된 경우는 제22조제1항이 괄호로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직권조정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 중재부는 제19조제2항의 14일 기한과 무관하게,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제22조제1항 후단). 결정서에는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2항).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때 피해자가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이 피고가 됩니다(제22조제4항).

기간을 정리하면

언론중재법 제19조와 제22조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간이 여러 개 등장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둡니다.

절차기간기산점근거
조정14일 이내신청 접수일제19조제2항
기일 속행신청3일 이내정당한 사유 소멸일제19조제4항
직권조정결정21일 이내조정신청 접수일제22조제1항
이의신청7일 이내결정 정본 송달일제22조제3항

그 밖에 알아둘 절차 사항

조정 절차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은 다음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분쟁의 사실관계·법률관계를 당사자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5항).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9조제6항).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별도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해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제19조제7항).
  •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8항).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정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제19조제9항). 준용되는 구체적 내용과 중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조정 절차, 중재부 구성방법,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제19조제10항).

자주 오해하는 부분

  • “한 번만 안 나가도 끝난다” — 사실이 아닙니다. 법은 명확히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 “불출석하면 언론사가 패소한 것” — 조문은 ‘패소’나 ‘허위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언론사등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일 뿐입니다.
  • “신청인이 안 나가면 신청이 기각된다” — 조문은 ‘기각’이 아니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기각과 취하 간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불출석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그 효과가 생긴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을 거쳐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복절차)
  • 민사조정법(제19조제9항에 따라 준용)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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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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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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