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에 두 번 불참하면 신청인과 언론사 결과가 다르다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2회 불출석의 법적 결과는 당사자에 따라 다르다.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하로 간주되어 절차가 종료되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언론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 또는 피신청 언론사등 중 누가 불출석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문
불출석 효과가 당사자마다 다른 이유
언론중재 조정은 피해자가 신청한 조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 절차다. 조정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등)이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법률이 반영하여, 불출석 시 결과도 다르게 규정했다. 따라서 같은 2회 불출석이더라도 신청인과 언론사의 법적 후속 결과는 상반된다.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하로 간주
신청인이 중재부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하란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로써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신청인의 피해 구제 주장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 불출석하면: 정정보도 이행 합의로 간주
피신청 언론사등이 중재부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의 불출석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동의로 보아, 신청인의 피해 구제 요구가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
불출석과 정당한 사유의 구분
| 상황 | 법적 근거 | 효과 |
|---|---|---|
| 신청인 2회 불출석 |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 조정신청 취하로 간주 |
| 언론사등 2회 불출석 |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 정정보도 등 이행 합의로 간주 |
|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후 3일 내 소명 및 속행신청 | 언론중재법 제19조 제4항 | 2회 불출석으로 보지 않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예: 질병·사고 등)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4항). 중재부가 그 사유를 인정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시간 내에 입증하면 2회 불출석의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 합의 없을 때 중재부가 내리는 결정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 이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중재부가 판단한다.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되면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명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 7일 이내 이의신청
직권조정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법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 이 경우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언론사등이 피고가 된다.
관련 법령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인이 첫 번째 조정에만 안 나가고 두 번째는 나가면 취하되나요?
A. 아니다. 법률상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취하로 간주된다. 한 번만 불출석했으면 두 번째 불출석이 있을 때까지 절차가 계속되므로, 신청인이 두 번째 조정에 출석하면 절차는 진행된다.
병에 걸려서 조정기일에 못 갔어요. 진단서를 가져가면 불출석이 아닌가요?
A. 진단서 같은 정당한 사유의 증명(소명)이 있으면 2회 불출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재부에 제출하고 기일 속행신청을 해야 한다. 3일을 초과하면 속행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가 안 나와서 자동으로 내 주장이 인정되는 건가요?
A.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면 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간주). 그러나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으로 더 구체적인 형태(정정보도 범위, 손해배상액 등)를 정할 수도 있고,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