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문은 신청 기산점을 사직서 제출일이라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해 사직서를 냈더라도, 본인의 진의와 상대방의 인식, 사기나 강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노동위원회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신청 기간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날은 조문상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며, 이를 ‘90일’로 바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하기로 했다면 제2항의 3개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직서에 본심이 담기지 않았다면 곧 무효인가요?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조문이 정한 효과가 다릅니다.

사직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은 사직서의 무효·취소가 곧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으로 이어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한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날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표는 제공된 조문의 문언상 효과와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만으로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표의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기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벌 등을 함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함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함민법 제107조제1항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함민법 제1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함민법 제110조제2항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제116조의 법정형 문언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문들의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억지로 사직서를 냈으면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은 사직서 쓴 날부터 3개월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신청 기간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조문은 사직서 작성일을 기산점이라고 정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일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신청 기간을 90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표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조문 문언에 따라 3개월 이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면 무효인가요?

민법 제110조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정합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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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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