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나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받기 전 들통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관련 미수범은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받으면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즉, 돈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알아차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 등을 포함한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미수범이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미수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형법 제25조제2항의 문언은 재량적 감경을 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멈춘 경우는 중지범과 구별됩니다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행위를 그만두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에는 중지범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중지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미수범의 재량적 감경과 문언이 다릅니다. 다만 거짓말이 들통나서 멈춘 상황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인지 여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밝혀졌더라도, 이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돈을 받지 못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수범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행 착수 전 단계인지,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