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돌려받았다면,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돌려받은 돈에 대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로 처벌되려면, 그 돈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은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 채무가 불법수익등으로 갚아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 계약에 따른 변제로 돈을 받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일부 조문이 바뀌었고,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기관 명칭 등이고, 불법수익등의 수수를 처벌하는 제8조 문언은 2009년 전문개정 때 그대로입니다. 채무자가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빚을 갚는 일이 생길 때 받은 사람이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고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문 문언을 그대로 짚어 봅니다.

마약 판 돈으로 빚을 돌려받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입니다. 제8조 본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받는 사람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8조 문장에는 서로 다른 두 말이 나옵니다. 알아야 하는 대상은 ‘불법수익’이고, 받는 대상은 ‘불법수익등’입니다. 제8조 안에는 두 용어의 뜻을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범위는 제8조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8조가 요구하는 인식의 대상은 ‘정황’입니다. 문언상 처벌 요건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8조 단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이고, 둘째는 계약 당시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므로 본문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서의 첫 번째 경우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문언상 ‘정황을 알지 못하고’는 두 번째 경우인 계약 관련 채무이행에만 붙은 요건입니다.

단서의 두 번째 경우에서 모름을 따지는 시점은 “계약 당시”입니다. 조문은 돈을 받을 때가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채무가 불법수익등으로 갚아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8조 본문은 받을 때의 인식(“정황을 알면서 … 수수한”)을 묻고 단서의 두 번째 경우는 계약 당시의 인식을 묻기 때문에, 두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단서의 두 번째 경우에서 말하는 ‘계약’은 모든 계약이 아닙니다. 조문은 괄호로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범위를 좁힙니다. 제8조 문언은 ‘상당한’의 기준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서는 특정 금전대여 계약이 이 괄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빌려준 사람의 인식은 세 시점으로 나누어 보면 조문 구조가 드러납니다. 계약 당시, 돈을 받을 때, 받은 뒤 중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본문과 단서 가운데 어느 쪽 문언이 문제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아래는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 돈을 받을 때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 제8조 본문의 “정황을 알면서 … 수수한”이라는 요건이 문언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 돈을 받을 때 정황을 알았고, 계약 당시에도 이미 정황을 알았던 경우: 단서의 두 번째 경우는 “계약 당시 … 알지 못하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8조 본문이 문제 됩니다.
  • 계약 당시에는 몰랐지만 돈을 받을 때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 단서의 두 번째 경우는 “계약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해야 하고, 받은 돈이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 숨겨 주거나 출처를 꾸몄다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했다면, 수수죄(제8조)와는 다른 제7조의 은닉·가장죄가 문제 됩니다. 제7조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형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제7조는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제8조와 구별됩니다.

제7조에는 미수범 처벌(제7조제2항)과 예비·음모 처벌(제7조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 문언에는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제8조 본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제8조 단서(첫 번째 경우)처벌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 당시 불법수익등으로 채무가 이행된다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제8조 단서(두 번째 경우)처벌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사 방해·몰수 회피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제7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음)
위 은닉·가장의 미수제7조제2항미수범 처벌
위 은닉·가장의 예비·음모제7조제3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8조 수수죄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제8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8조의 효과는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정형 안에서 징역형만, 벌금형만, 또는 둘을 함께 선고할지는 법원이 정하며,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제8조가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8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이고, 그 부칙 제15조<31>이 고친 조문은 제23조제2항, 제34조제3항·제5항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3항 후단, 제58조제1항·제2항, 제77조입니다. 제7조와 제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부칙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는 법령 원문에서 생략 표기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판 돈인 줄 모르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처벌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본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받을 때 그런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문언상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정황을 알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로 판단됩니다.

돈 빌려줄 땐 몰랐는데 갚을 때 마약 대금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 단서의 두 번째 경우는 "계약 당시" 채무가 불법수익등으로 갚아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받은 돈이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이어야 단서가 적용됩니다. 특정 금전대여가 이 범위에 드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약 대금 수수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형을 함께 과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받은 돈을 수사 방해나 몰수 회피 목적으로 숨기거나 출처를 꾸몄다면 제7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실제 선고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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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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