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길가 차량처럼 치울 수 있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주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자체가 길가 차량처럼 바로 옮기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방치 자동차를 세 경우로 나누는데, 아파트 단지 안 차량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장소와 방치 사유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 방치와 타인 토지 방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경우에는 법문에 별도의 기간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 주차 공간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몇 달’이라는 시간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치는 ‘판단’ 이후의 절차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법문상 명할 수 있는 조치에는 폐차 요청, 그 밖의 처분, 또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즉, 법은 장기 주차 사실만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차량이 법정 방치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옮긴 뒤 곧바로 매각·폐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매각·폐차는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이때 매각 또는 폐차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폐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그 잔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정리

아파트 단지 안에 수개월간 세워진 차량이라도,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 방치로 보거나 타인 토지 방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타인 토지 방치에는 정당한 사유의 부재와 대통령령상 방치 기간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몇 달째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지자체의 조치나 매각·폐차를 곧바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4항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