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워 갈 수 있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한다고 판단되면 그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이 법이 말하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단지 내 방치 차량에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방치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간(타인의 토지 방치의 경우)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 범위 밖이다.

장기간 세워둔 차를 둘러싼 민원은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공터나 이면도로에서도 반복해서 나온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이런 '방치 차량'을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지만, 적용 대상을 '도로'와 '타인의 토지'로 나누면서도 두 용어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지 내부처럼 도로인지 사유지인지가 분명치 않은 공간에서는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

제26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눈다. 1호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쓰는 행위, 2호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다. 이 조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하는데, 이 괄호 정의는 제26조에서만 적용되고 법 전체의 정의는 아니다.

2호와 3호는 요건이 다르다. 2호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면 성립하고 별도의 기간 숫자가 조문에 없다. 반면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라는 세 요건이 함께 붙는다.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몇 달인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인가 ‘타인의 토지’인가

제26조는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정의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나 지정 주차구역이 이 조문이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입주민 공동소유의 토지로서 3호의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단지 안 공간의 법적 성격에 따라 2호(도로 방치, 기간 숫자 없음)와 3호(타인의 토지 방치,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요건)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 달이면 무조건 해당’이라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조치
자동차를 일정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제26조제1항제1호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시 이전·처분 명령(제26조제2항)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제26조제1항제2호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시 이전·처분 명령(제26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 기간 이상 방치제26조제1항제3호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시 이전·처분 명령(제26조제2항), 기간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처리하나 — 이전과 명령(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어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이전·명령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조문이 말하는 절차는 ‘옮긴 후 명령’이며, ‘즉시 폐차’나 ‘강제 견인’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각·폐차까지 가나 (제3항)

제3항은 제2항과 달리 재량 규정이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때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할 수 있다”로 쓰여 있어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즉 이전·명령(제2항)은 의무이지만, 명령 불이행 뒤의 매각·폐차와 비용 징수(제3항)는 재량이라는 점에서 두 단계의 성격이 다르다.

매각·폐차 후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 (제4항)

제4항은 다시 의무 규정이다.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즉 처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주거나 공탁해야 하고, 지자체가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 —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

제26조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그 법정형은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얼마의 벌금’, ‘며칠의 구류’ 같은 수치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고,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26조가 정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전·명령·매각·폐차라는 행정적 처리 절차이며, 이와 별도의 벌칙 조문이 있는지는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장기 주차 차량도 지자체가 강제로 치울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 방치나 타인의 토지 방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전·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단지 내 주차구역이 조문상 '도로'인지 '타인의 토지'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고, 이 글만으로 특정 공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몇 달 세워두면 방치 차량으로 처리되나요?

타인의 토지 방치(제26조제1항제3호)에 적용되는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수치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도로 방치(2호)는 '계속하여 방치'라는 표현만 있고 별도 기간 숫자가 조문에 없으므로, '한 달' '몇 달'이라는 식의 숫자를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없다.

처리 명령을 어기면 바로 폐차되나요?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각 또는 폐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재량 규정이다. 매각·폐차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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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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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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