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을까?
몇 달째 세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가 곧바로 차를 치우거나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한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 공간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몇 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호에는 기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해당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을 넘었는지가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그 기간은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몇 달이면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길가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조치와 폐차는 단계가 다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가 제2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차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조문상 처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곧바로 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매각·폐차는 조문상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며, 그 비용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폐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정리
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워둔 차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달’이라는 기간만으로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에 관한 판단 뒤에도 먼저 자동차를 옮기고 적절한 조치를 명하는 절차가 있으며, 명령 불이행 또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매각·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공탁법」(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4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