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길가 방치차처럼 치울 수 있을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제1항제2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제1항제3호)를 각각 금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그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2항). 다만 제26조는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세운 차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몇 달째 움직이지 않는 차를 두고 "구청이 길가 방치차처럼 치워 주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가 시행되면서 현행본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2월과 2027년 7월에도 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 자동차의 강제 처리를 정한 제26조의 문언은 이 개정들 어디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방치차는 제26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만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 방치차가 제2호와 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제26조는 ‘도로’에 방치한 경우(제2호)와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제3호)를 나누지만, 두 용어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이니 길가와 다르다”거나 “아파트 안도 길가와 같다”는 결론은 모두 이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26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금지의 상대방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 제1호: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제2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제2호와 제3호는 요건 구조가 다릅니다.

비교 항목제1항제2호제1항제3호
장소도로타인의 토지
기간숫자 없음(“계속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정당한 사유문언에 없음“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
장소의 정의제26조에 없음제26조에 없음

제26조의 ‘자동차’에는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도 포함됩니다(제1항 괄호). 다만 이 확장은 “이 조에서”만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체의 정의가 아닙니다.

‘몇 달’째 세워두면 방치로 보나?

“몇 달”이라는 기간만으로 제26조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호의 방치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여기서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2호에는 기간 숫자가 없고 “계속하여 방치”라는 문언만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안 차량이 제3호로 다뤄진다면 다음 세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그 장소가 ‘타인의 토지’인지
  2.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인지

해당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문의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제26조제2항). 처분 주체도 문언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항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깁니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합니다.
    •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합니다.
    •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합니다.

이 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생깁니다. 처분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

소유자·점유자가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3항). 이 단계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앞 단계인 옮기기와 명령이 의무인 것과 구별됩니다. 매각이나 폐차에 든 비용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매각·폐차 뒤 남은 돈의 처리는 다시 의무입니다(제26조제4항).

  •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금지 행위와 행정 조치를 정할 뿐, 이 조 안에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형벌이나 제재 금액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법이 정한 행정 조치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행정 조치)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제26조제1항제1호금지됩니다.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폐차 요청·그 밖의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제2항, 의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제26조제1항제2호위와 같습니다(제2항,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제26조제1항제3호위와 같습니다(제2항, 의무).
제2항 명령 불이행, 또는 소유자·점유자 불명제26조제3항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재량). 그 비용을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재량).
매각·폐차 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 발생제26조제4항소유자·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의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합니다(의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제26조 원문과 법률 제21857호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6조 자체가 정한 불이익은 다음 순서의 행정 절차입니다.

  1. 차량을 옮기고 처분하거나 조치를 명합니다.
  2. 명령 불이행이나 소유자 불명 시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3.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지금 시행 중이고, 바뀔 예정은 없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조문입니다. 법 상단 표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자동차관리법에서 고친 조문은 제24조의2제2항제2호, 제85조제4항, 제88조제2항뿐이며, 제26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부칙 제15조제46항).

제26조 문언의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 전체: 2009년 2월 6일 전문개정
  • 제2항: 2013년 3월 23일 개정
  • 제1항(현재 문언): 법률 제16564호(공포 2019. 8. 27.)로 개정

시행이 예정된 세 개정법에서도 제26조 문언은 같습니다.

  • 법률 제21182호: 2026년 12월 3일 시행
  • 법률 제21817호: 2026년 12월 17일 시행
  • 법률 제21412호: 2027년 7월 1일 시행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 방치차량, 구청에서 치워주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량이 '도로에 계속 방치'(제1항제2호)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제1항제3호)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그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점유자에게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6조는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차량이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치차량은 몇 달 지나면 처분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타인의 토지' 방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간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1항제2호의 '도로에 계속 방치'에는 기간 숫자가 없으므로, "몇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방치차량 주인을 모르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합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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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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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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