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운 차, 길가 방치차처럼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에 같은 차가 몇 달째 번호판만 달고 서 있는 경우, 입주민들은 흔히 “이것도 지자체가 길거리 방치차처럼 끌고 가지 않나요?”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어떤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두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세 가지를 정하고 있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제2호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전혀 붙어 있지 않다. 반면 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붙는다. 즉 제2호와 제3호는 서로 다른 상황을 겨냥한 별개의 조항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은 ‘도로’인가, ‘타인의 토지’인가

제26조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조문 안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주차장이나 통행로가 이 조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입주민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 등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차도 길거리 방치차처럼 지자체가 치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법 조문 자체는 제2호와 제3호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 자체가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말해 주지 않는다. 단지 내부 공간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로 단정해서 쓰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측이므로, 이 글에서도 그런 단정은 하지 않는다.

처리 절차: 옮기기(의무) → 명령(의무) → 매각·폐차(재량)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후 절차는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이 단계별로 정한다.

1단계 — 이동과 명령(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조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처분 주체는 문언상 시장·군수·구청장이다.

2단계 — 매각·폐차(재량):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매각·폐차에 든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 행위다. 1단계의 이동과 명령(의무)을, 2단계의 매각·폐차(재량)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3단계 — 잔액 지급 또는 공탁(의무): 매각 또는 폐차 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바로 폐차’, ‘강제 견인’ 같은 표현이 없다. 실제 문언은 “판단되면”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이며, 폐차나 처분 등을 명하는 것이 1단계의 핵심이고 실제 매각·폐차는 그 다음 단계에서 명령 불이행 시에만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몇 달이면 ‘방치’로 판단되나 —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

제26조에는 세 가지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 제1항제3호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기간 — 대통령령
  • 제2항의 폐차 요청·처분 등의 절차 — 국토교통부령
  • 제3항의 매각·폐차 절차 — 대통령령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수치와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몇 달이면 방치로 본다”는 구체적인 기간을 이 조문만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숫자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위반 시 벌칙은 이 조문에 없다

제26조 자체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구체적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다른 조문에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과 시행일

이 글에서 다룬 제26조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의 현행 조문이다. 다만 제26조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상단의 공포번호(제21857호)가 아니라 **법률 제16564호(공포 2019. 8. 27.)**이며, 그중 제2항은 2013년 3월 23일 개정, 조 전체는 2009년 2월 6일 전문개정을 거쳤다.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은 자동차관리법 중 제24조의2제2항제2호, 제85조제4항, 제88조제2항을 고쳤을 뿐, 제26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2026년 12월 3일, 2026년 12월 17일, 2027년 7월 1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인 세 개의 개정 법률(법률 제21182호, 제21817호, 제21412호)에서도 제26조의 문언은 그대로이며, 제26조가 바뀔 예정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약

  • 아파트 단지 내 장기 방치 차량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는 ‘도로’·‘타인의 토지’의 범위를 조문이 정의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차량을 옮긴 후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의무)이고, 매각·폐차는 명령 불이행 시의 2차 조치(재량)다.
  • ‘몇 달이면 방치’인지의 구체적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위반 시 벌칙 여부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2조, 제15조제46항, 제16조제2항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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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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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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