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할까
짧게 답하면, 처벌받았다고 해서 대표가 밀린 월급을 개인 돈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형사 책임의 문제이고, 밀린 임금을 누가 줘야 하는지는 따로 따지는 민사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넓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 어디에도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갚아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길로는 상법 제401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대상이 ‘이사’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라는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 효과도 임금 지급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2026. 10. 8. 시행), 상법은 법률 제21044호(2026. 9. 10.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 구분 | 형사 책임(처벌) | 임금 채무(밀린 월급) |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 |
|---|---|---|---|
| 근거 | 근로기준법(대상은 ‘사용자’) | 근로계약 | 상법 제401조제1항 |
| 누가 지나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등) | 근로계약의 상대방(회사 명의로 맺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 | ‘이사’ |
| 요건 | 이 글에서는 벌칙 조문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지 않음 |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함 |
| 내용 | 형사처벌 | 임금 지급 |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
세 칸은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앞 칸이 성립했다고 해서 뒤 칸이 따라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1. 질문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한다
“대표가 처벌받았으니 대표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질문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 누가 처벌받는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 누가 돈을 갚아야 하는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채무
1번의 답이 ‘대표’라도 2번의 답이 바로 ‘대표 개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질문은 근거 법리가 다릅니다.
2.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넓다. 하지만 ‘빚을 진 사람’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사업주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들어갑니다.
- 그래서 회사(사업주)와 별도로 경영을 맡은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체불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도 이 넓은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 조문에 ‘대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이 조문은 ‘사용자’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안에서만 쓰이는 개념이라서 다른 법률관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밀린 월급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회사가 갚는다
같은 조 제1항제4호는 근로계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회사(법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임금을 줄 의무도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회사에 있습니다. 대표가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채무가 대표 개인에게 넘어간다는 규정은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4. 예외: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 개인에게 금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는 상법 제401조입니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은 세 가지로 나눠 읽어야 정확합니다.
① 누가 책임지나: ‘이사’
조문에 적힌 대상은 ‘이사’ 입니다. ‘대표이사’나 ‘대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② 언제 책임지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임무 해태
-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입니다.
- 단순한 과실로는 부족합니다.
-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가 자기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 거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③ 무엇을 책임지나: 손해배상
- 효과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입니다.
- 이 책임은 손해배상입니다. 밀린 임금을 줄 의무 자체가 이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사 개인이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별개인 사람이므로 이 조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청구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손해’의 배상입니다.
제2항은 제399조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두 조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5. 2026년 10월 20일 기준 시행 상황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공포 2026. 4. 7.)이고 2026년 10월 8일에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임금과 관련된 조문을 여럿 고쳤지만, 일부 조문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조문 | 기준일 현재 | 시행일 |
|---|---|---|
| 제2조(정의) | 현행 | 문언은 법률 제17326호(공포 2020. 5. 26.)로 만들어졌고, 이후 시행예정본(법률 제21784호·제21472호)에서도 문언이 같음 |
|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 시행 전 |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 |
| 제101조(감독 기관)·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5조 | 시행 전 | 2026년 12월 8일 |
| 제116조(과태료) | 시행 전 | 부칙이 시행일을 둘로 나눔: 제2항제1호·제4호는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 제1항제2호·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 |
같은 개정은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벌칙 조문인 제107조·제109조도 고쳤습니다. 이 조문들의 현행 문언과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01조의 문언은 법률 제10600호(공포 2011. 4. 14.)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과 시행예정본(법률 제21448호·제20991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밀린 월급이 대표 개인 빚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표 같은 경영 담당자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 조문에는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처벌과 임금 채무는 따로 판단합니다.
Q. 그럼 대표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상법 제401조라는 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청구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Q. 월급을 안 준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 되지 않나요?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상법 제401조는 ‘임금 미지급’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단순한 과실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라고 적힌 게 왜 중요한가요? 책임을 지는 사람의 범위가 직함이 아니라 ‘이사’라는 지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이 조문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이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개정으로 도급 사업의 임금 구분지급 조문이 바뀌었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기준일(2026. 10. 20.) 현재는 아닙니다. 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고, 그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이 쟁점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법령 조문만 근거로 썼고,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 처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넓게 정의되어 대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밀린 월급: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갚습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 대표 개인의 금전 책임: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사용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근로계약’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2027. 1. 1.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제104조·제105조: 2026. 12. 8.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부칙 제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상법 제401조제1항·제2항(제3자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