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용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하는 섭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마 관련 범죄 문의가 증가하면서 법적 처벌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은 사용, 소지, 매매 등 행위별로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벌칙을 두고 있어, 각 행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흡연·섭취와 소지, 그리고 매매

제3조제10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가목),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나목), 정을 알면서 매매·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다목)를 각각 금지한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

행위법적 근거법정형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제3조제10호가목 / 제61조제1항제4호가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 또는 그 껍질을 소지제3조제10호나목 / 제61조제1항제4호나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유인·권유·알선제3조제10호다목 / 제61조제1항제4호다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 목적은 예외인가?

제3조제10호가목은 대마 흡연·섭취를 금지하면서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7호 단서는 공무, 학술연구,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식 승인을 받은 의료용 대마라면 법적 금지 대상이 아니다.

상습범의 처벌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법정형이 가중된다. 제61조제2항은 정하는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므로, 징역은 최대 7년 6개월, 벌금은 최대 7500만원이 가능하다.

미수범도 처벌되나?

제61조제3항은 제1항의 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와 제2항(상습범)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대마 흡연·섭취를 시도했지만 미완성으로 끝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용 승인을 받은 대마를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제3조제10호가목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대마라면 흡연·섭취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는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친구가 권하는 대로 대마를 사용하면 처벌받을까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실제로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가 누구든 행위 자체가 범죄인지 여부는 변하지 않는다.

3. 대마를 소지하기만 했는데도 처벌받을까요?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것도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의 처벌 대상이다. 즉, 사용 목적의 소지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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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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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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