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섭취, 초범이어도 처벌 대상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 또는 섭취를 명확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살펴봅시다.
대마 흡연·섭취는 어떻게 규제되나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이는 대마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용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셈입니다.
또한 같은 조 나목에서는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즉,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럴 의도로 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초범이어도 법정형은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초범과 상습을 구분하지 않는 기본 법정형을 제시합니다. 대마 흡연·섭취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상습 시 형이 가중된다
만약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다면, 법률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법정형이 징역 5년이라면,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재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법령만 보면, 초범인지 상습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질 뿐입니다. 조문에는 “초범은 기소되지 않는다” 또는 “초범은 벌금형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초범 여부나 여타 정상참작 사유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형사절차의 일반 원칙과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며, 법령 자체가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흥미로운 점은, 대마 흡연·섭취를 시도하다가 끝내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법률 제61조 제3항). 따라서 완성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