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이라도 재판 없이 끝날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정한 것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에는 “초범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거나 “처음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제3조)와 그 행위에 어떤 형을 매길 수 있는지(제61조)를 정할 뿐, 수사·기소 단계에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이 법이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하나씩 짚어보고, 질문의 핵심인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왜 이 법률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지 설명합니다.

대마 관련 행위, 무엇이 금지되나 — 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13개 호로 나열합니다. 이 중 대마 흡연·섭취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제10호입니다.

  •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나목: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목: 가목·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목은 조문 안에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 흡연·섭취 금지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제3조제7호 단서가 정한 의료 목적의 경우는 이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밖에 제3조제7호는 대마 수출입·제조·매매 및 그 유인·권유·알선을 금지하는데,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승인 절차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참조한 자료 범위 밖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갈리나 — 제61조

제3조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한다면, 제61조는 “그 위반에 어떤 형을 매기는지”를 정합니다. 대마와 관련해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근거 호가 갈립니다.

  • 대마를 사용한 자 — 제61조제1항제1호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한 자 —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그 흡연·섭취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그 껍질을 소지한 자 — 같은 호 나목
  • 흡연·섭취 목적임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유인·권유·알선한 자 — 같은 호 다목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6호(제4조제1항 위반)

즉 같은 “대마 관련 행위”라도 단순 흡연·섭취인지, 소지 목적인지, 재배·보관·운반까지 걸리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르고,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호가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제1항은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법정형에 징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어느 수준으로 선고될지는 개별 사건의 양형 판단 문제이고, 이 조문 자체가 그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습이면 가중, 미수범도 일부만 처벌

제61조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모든 경우 형이 일률적으로 1.5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61조제3항은 미수범 처벌 범위를 한정합니다. 제1항 중 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한 죄, 그리고 제2항 중 제1항제2호·제3호·제9호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해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대마 관련 제1호·제4호·제6호는 이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제3조는 항 구분 없이 13개 호와 그 아래 7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제8호와 제9호는 2016년 2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빈 번호로 남아 있습니다. 제61조는 3개 항, 19개 호, 3개 목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 이 법률만으로는 답이 없다

질문의 핵심인 “초범이면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가”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법의 제3조와 제61조 어디에도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영리 목적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도 없습니다. 즉 이 법률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와 그 법정형의 상한이 얼마인지를 정할 뿐, 개별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법원이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형사절차 전반의 판단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마를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 재판까지 간다”거나 반대로 “초범이면 항상 재판 없이 끝난다”는 식의 단정은 이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참조할 만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별 사실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법률 조문에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 제61조 일부가 달라진다 — 아직은 시행 전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제61조는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문언(법률 제21691호)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102호(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는 제61조 문언을 일부 손봅니다. 다만 대마와 직접 관련된 제1호·제4호·제6호의 문언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현재의 제1항제6의2호(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관련 사항 누설)가 개정본에는 없고, 제2의2호가 인용하는 조항이 “제4조제2항제8호”에서 “제4조제2항제7호”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2026년 9월 28일 시점에서는 이 개정본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위에서 설명한 현행 문언(법률 제21691호)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7호, 제10호가목~다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2항(상습범 가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3항(미수범 처벌 범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법률 제21102호, 2026. 11. 12. 시행) 제61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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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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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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