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대마 초범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1조가 대마 관련 행위의 금지와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와 같은 절차상 결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피운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에서 금지되지만,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입니다.
제61조제1항은 해당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입니다. 따라서 대마를 한 번 피웠다는 사정만으로 징역형만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나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흡연·섭취: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흡연·섭취할 목적의 소지: 같은 호 나목
- 일정한 사정을 알면서 한 종자·껍질의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호 다목
- 대마의 사용: 같은 항 제1호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같은 항 제6호
따라서 “대마를 한 번 피웠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조항과 결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목적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흡연·섭취 금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3조제10호가목은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조제7호 단서가 정한 승인 절차와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초범이면 재판에 가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61조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있지만, 초범에 대한 별도의 종결 방식은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초범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특별한 감면이나 자동적인 절차 종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거나 “초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된다”고 말할 근거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
대마 초범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지 여부는 제3조와 제61조의 금지·처벌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 흡연·섭취는 원칙적으로 제3조제10호가목에서 금지됩니다.
-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면제나 자동 종결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재판까지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처분은 이 글감의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지만, 형이 일률적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단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