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제공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1조만으로는, 대마 초범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에는 ‘초범’, ‘기소유예’, ‘재판에 가지 않음’, ‘무조건’, ‘자동으로’라는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여부가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반드시 재판으로 간다고도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흡연·섭취도 금지행위의 대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61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라는 점도 조문상 확인됩니다.
‘한 번’과 ‘초범’만으로는 절차를 판단할 수 없다
질문의 핵심인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지”는 법정형과는 다른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의 제3조와 제61조는 금지되는 행위와 벌칙을 정하고 있을 뿐, 초범에 대한 별도 처리 기준이나 재판 진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한 차례의 흡연·섭취는 제3조제10호가목 및 제61조제1항제4호가목과 관련됩니다.
- 흡연·섭취 목적의 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마의 ‘사용’은 제61조제1항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은 같은 항 제6호와 각각 관련됩니다.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형이 일률적으로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대마 초범이라서 재판 없이 끝난다” 또는 “한 번 피우면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는 식의 표현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절차의 진행 여부는 이 글감에 포함되지 않은 판단 영역이므로, 초범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단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