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응급수술, 가정법원 허가 전에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결정이 배제되거나, 가정법원 허가가 늘 사후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신상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술’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개별 수술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요건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긴급한 지연 위험이 있을 때 허가 청구 시점을 뒤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절차의 지연 자체가 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의 정신병원 또는 다른 장소에 격리는 의료행위 동의와 별개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이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는 사후 허가 청구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본인의 동의 가능 여부, 의료행위의 위험 및 지연 위험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38조제3항·제4항
  • 민법 제947조의2제1항~제5항

관련 법령: 민법 제938조 · 민법 제9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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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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