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응급수술은 가정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 먼저 동의하고 사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서는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한해 적용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술은 원래도 가정법원 허가 대상이 아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 자체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령화로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를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서 돌보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순간 "가정법원 허가부터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만 후견인의 대리 동의나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구조라, 급박한 의료 상황에서 절차를 오해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이 글은 민법 제947조의2를 중심으로 동의와 허가가 어떻게 나뉘는지, 응급 상황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본문

성년후견인이 있으면 부모의 의료 결정은 자녀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다. 민법 제947조의2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의 결정 권한을 없애지 않으며, 본인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의료행위 여부는 본인이 먼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년후견인의 대신 동의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 즉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장한다.

성년후견인이 수술에 대신 동의할 수 있는 건 언제인가요?

민법 제947조의2제3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어미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조문에 ‘수술’이라는 단어는 없고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무에서 수술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로 거론되는 것이다.

법원 허가는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 없나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의료행위의 결과 위험도다.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본문은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 정도의 위험이 없는 의료행위라면 제3항의 대리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별도로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응급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 단서가 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이 단서는 허가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순서를 먼저 동의·시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규정이다. 본문의 “상당한 장애”와 단서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는 서로 다른 문언이므로, 사후 허가가 가능한지는 지체로 인한 위험이 단서가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따져야 한다.

격리 조치(입원 등)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니다. 민법 제947조의2제2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이 항에는 제4항 단서 같은 사후 허가 규정이 없다. 의료행위 동의(제3항·제4항)와 격리(제2항)는 요건이 분리된 별개 조항이므로, 응급수술에 적용되는 사후 허가 논리를 격리 조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본인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상 결정민법 제947조의2제1항해당 없음(원칙 규정)
치료 목적 격리(정신병원 등)민법 제947조의2제2항가정법원 허가 필요(사후 허가 규정 없음)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대리 동의민법 제947조의2제3항해당 없음(요건 충족 시 재량으로 가능)
사망·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민법 제947조의2제4항 본문가정법원 허가 필요
허가 지체로 생명 위험·심신상 중대한 장애 초래 우려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사후 허가 청구 가능
거주 건물·대지의 매도·임대 등 처분민법 제947조의2제5항가정법원 허가 필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허가 없이 대리 동의하거나 격리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에 관해서는 이 조문에 규정이 없고, [글감]에도 관련 판례나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님이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본인이 수술 동의서에 직접 사인할 수 있나요?

본인의 상태가 그것을 허락하는 범위라면 가능하다. 민법 제947조의2제1항은 신상에 관한 결정을 본인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응급수술인데 가정법원 허가를 못 받으면 수술을 못 하나요?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라도, 허가절차로 지체되어 생명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먼저 동의하고 사후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 다만 이는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시점을 사후로 미루는 것이다.

모든 수술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다.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본문).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의료행위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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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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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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