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응급수술, 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수술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는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 사후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성년후견인이 대신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부모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치매가 있다는 사실이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결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관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모든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술이라는 단어가 조문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위험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동의할 수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가정법원 허가는 모든 의료행위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기다리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문은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정해진 위험을 초래할 때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후 허가 청구는 허가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시된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수술 상황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 허가 없이 동의한 경우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동의와 별개인 허가 요건
치료 등을 목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대리 동의와 별개이며, 사후 허가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수술에서 법원 허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인지가 기준입니다. 그와 별도로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38조제3항·제4항
- 민법 제94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