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응급수술, 가정법원 허가 전에 먼저 해도 되나요?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단서 정리
이 글의 전제: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다룬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이며, 근거는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이다.
핵심 답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의료행위라도,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늦어져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단서).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단서입니다.
다만 네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 단서는 허가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청구하는 시점을 사후로 미룰 수 있을 뿐입니다.
- 먼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기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신상을 단독으로 결정합니다(제1항).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제3항).
- 가정법원 허가는 모든 의료행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만 필요합니다(제4항 본문).
- 동의하는 사람은 ‘성년후견인’, 허가하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조문은 이 두 주체를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947조의2 제3항·제4항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에는 ‘수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상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수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언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순서대로 따져 보는 4단계
1단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가? (제1항)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원칙은 본인 결정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결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2단계: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인가? (제3항)
피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동의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어 권한을 주는 형식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938조 제3항). 그러니 해당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이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가? (제4항 본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무 규정입니다. 이 위험이 없는 의료행위라면 제4항의 허가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단계: 허가를 기다리면 위험해지는가? (제4항 단서)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늦어져서 다음 중 하나가 생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때
- 피성년후견인에게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
응급 상황에서 “먼저 해도 되는가”에 대한 조문상 답이 이 단서입니다.
‘상당한 장애’와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는 다른 요건입니다
| 구분 | 조문 문언 | 역할 |
|---|---|---|
| 제4항 본문 |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 |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 |
| 제4항 단서 | 허가절차로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 |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
본문은 의료행위 자체에서 생길 위험을 보고, 단서는 허가를 기다리느라 늦어져서 생길 위험을 봅니다. 두 문언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제947조의2 항별 정리: 동의와 허가
| 항 | 대상 | 주체 | 조문 어미 | 사후 허가 단서 |
|---|---|---|---|---|
| 제1항 | 자신의 신상 결정 | 피성년후견인 | 단독으로 결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2항 |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 |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 |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없음 |
| 제3항 |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리 동의 | 성년후견인 | 동의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제4항 |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 가정법원 |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있음(단서) |
| 제5항 |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 |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없음 |
격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것은 제2항이 규정하며, 제3항의 의료행위 동의와는 별개 요건입니다. 제2항에는 제4항 단서 같은 사후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행위에 관한 제4항 단서의 사후 허가 규정을 격리에까지 넓혀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이 있으면 치매 부모의 수술 동의는 성년후견인이 하나요? 본인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먼저 결정합니다(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제3항).
Q. 모든 수술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합니다(제4항 본문).
Q. 응급이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늦어져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제4항 단서). 허가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Q. 가정법원 허가 없이 동의하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나요? 처벌을 받나요? 민법 제938조와 제947조의2에는 허가 없이 동의하거나 격리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해 이 글이 참고한 판례도 없습니다.
Q.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 범위는 바꿀 수 있나요?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38조 제4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시행 정보
-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947조의2: 5개 항, 호 없음. [본조신설 2011.3.7]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938조: 4개 항, 호 없음. [전문개정 2011.3.7]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로 만들어졌습니다.
- 법률 제21454호의 부칙은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만 정합니다. 제938조와 제947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두 조문 모두 현행입니다.
한 줄 요약
치매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