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응급수술, 가정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해도 될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47조의2제4항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때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늦어져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먼저 동의하고 사후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단서는 허가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청구하는 시점을 의료행위 뒤로 늦출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치매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부모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술 동의를 미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상속 조문(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 등)을 고쳤고, 제938조와 제947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4일 현재에도 후견인의 의료 동의에 관한 제938조와 제947조의2는 2011년 3월 7일에 만들어진 문언(법률 제10429호)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매 부모의 수술 동의, 누가 결정하나요?
민법 제94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결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도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스스로 의료행위를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어떤 경우에 수술에 대신 동의할 수 있나요?
민법 제947조의2제3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어미는 “동의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에는 ‘수술’이라는 단어가 없고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수술은 이 표현이 가리키는 대표적인 예로 이해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제3항). 이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범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947조의2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누가 의료행위에 동의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술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모든 의료행위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본문은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하는 의료행위 중에서도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의 대리 동의(제3항)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가정법원 허가(제4항 본문)는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없는 의료행위라면 제947조의2는 성년후견인의 대리 동의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응급수술이면 가정법원 허가 전에 먼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에 해당하면 먼저 의료행위를 하고 가정법원 허가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서의 요건은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다음 가운데 하나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때
- 피성년후견인에게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단서는 허가 요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허가를 의료행위 뒤에 청구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제4항 본문과 단서는 서로 다른 말을 씁니다. 본문에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행위의 결과로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단서에서 사후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허가절차의 지체로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입니다. 두 표현은 조문에서 구별되어 쓰입니다.
정신병원 격리에도 사후 허가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제2항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격리 허가는 제3항의 의료행위 동의와 별개의 요건입니다. 제2항에는 제4항 단서와 같은 사후 허가 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민법 제938조와 제947조의2가 성년후견인의 신상 관련 행위마다 정한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두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피성년후견인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상 결정 | 민법 제947조의2제1항 |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 |
|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리 동의 | 민법 제947조의2제3항 |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음(재량) |
|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리 동의 |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본문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무) |
| 허가절차로 지체되어 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 | 사후에 가정법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음(허가 면제 아님) |
|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 | 민법 제947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사후 허가 단서 없음) |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 설정·저당권 설정·임대차의 해지·전세권의 소멸 등 | 민법 제947조의2제5항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 범위 설정 및 변경 | 민법 제938조제3항·제4항 |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청구권자의 청구로 변경 가능 |
가정법원 허가 없이 수술에 동의하면 처벌되나요?
민법 제947조의2는 가정법원 허가 없이 대리 동의를 하거나 격리한 경우에 대한 형벌·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한 동의의 법적 효력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는 처벌 여부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 선고 통계, 양형기준은 모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947조의2는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도 현행인가요?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는 2011년 3월 7일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법률 제10429호).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도 같은 날 같은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제4조는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제938조·제947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 수술 동의를 성년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피성년후견인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본인이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응급수술을 먼저 하고 가정법원 허가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하는 수술 가운데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수술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 이 경우에도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치매 부모를 정신병원 등에 격리할 때도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947조의2제2항은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는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제4항 단서와 같은 사후 허가 청구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