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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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