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응급수술, 가정법원 허가를 기다려야 하나요?
허가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때에는, 사후에 가정법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가 정한 예외입니다. 응급수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그 범위에서 신상에 관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수술이 ‘응급’으로 불리는지보다, 허가절차에 따른 지체가 조문에 정한 위험을 초래하는지입니다.
치료 등을 위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격리 조항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후 허가 청구 단서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4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