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변호사가 있으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안 알려주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의 통지 상대
- 체포 시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통지가 안 가나요? —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6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되면 변호사가 있을 때 가족에게 꼭 연락이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