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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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